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할 것”

  • 등록 2024.06.12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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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고령친화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면 도의 경제성장은 물론 해외 복지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던 중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이어가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들을 신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미비한 점이 아주 많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중 도내 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업도 미비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 도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경기도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써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힘쓰며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내 관련 부서들의 조율을 돕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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