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특별단속

  • 등록 2025.09.26 07: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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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물류센터 중심 캠페인 병행… “합법 운송 질서 확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화물 운송 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예방 캠페인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10월까지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대중교통과와 교통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 화물 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이를 알선·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합법적인 화물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며 공정하고 선진화된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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