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4일 '대방 엘리움 더 루체' 견본주택 외벽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방 엘리움 더 루체' 견본주택은 지난 9월 12일 가설건축물 신고를 완료했으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견본주택 벽면에 설치된 현수막은 인허가 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앞서 본보는 1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대방 엘리움 더 루체'의 불법 광고 의혹을 보도한 바 있으나 시행사 측은 여전히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흥시는 해당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9월 초 견본주택(가설건축물) 신고 이후 오픈 예정일이 임박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방 엘리움 더 루체'는 시정명령 조치로 인해 분양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 행위 논란에 다시 휘말리게 됐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