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영농을 위한 성토부지 조성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3421㎡ 규모의 성토 현장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토사와 골재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8223㎥의 양질 토사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허가 내용과 다른 토사 및 골재가 반입·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지도·점검 및 제반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며 “표고 측량 서류 제출, 성토부 토량 반출지 제출, 성토부 골재 등 포설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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