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9대 첫 청원 소개

  • 등록 2026.02.11 2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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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의왕시의회 첫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감회 남달라
한 의원 “지역 공동체와 상생,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 마련 필요”
청원 채택 후 국회·국토부·경기도에 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예정
현행 법상 사각지대 놓인 세입자 위한 정책 제안과 법 개정 건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의왕시의회 개원이래 처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청원으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오랜 기간 학원, 상가, 태권도장 등을 운영해 온 세입자인 청원인과 432명의 연서자들이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제출한 것으로 한채훈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나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년 이상 지역 공동체의 터전을 지켜온 세입자들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보상 규정 미비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현행 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관리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관리지역이 아닌 곳의 세입자들은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의왕시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영세 상가 세입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이주 정보 제공 ▲대체 영업공간 검토 ▲실효성 있는 재입주 우선권 부여 ▲임시 주거지 공급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 차원에서 ‘도시정비학교’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신설해 시민, 세입자, 조합원, 사업시행자 모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의왕시의회 개원이래 첫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청원을 소개할 수 있어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세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성공적 협치를 통해 의왕시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데이터 구축 등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세입자 정책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청원 채택 이후, 사업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왕시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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