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기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6.02.12 0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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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육상, 수상, CCTV 통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 예방
금지행위 적발 시 계도·고발 조치. 무허가 시설물 등 해당 시군 통보 행정처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동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방문객 증가와 이동량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오염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출입, 쓰레기 투기, 어로행위, 야영, 취사 등 금지행위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전반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경미한 위반행위나 고의성이 낮은 단순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되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고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 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기 경기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연중 24시간 육상·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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