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증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준 완화에 앞서 지난달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 상승과 공익 가치 확산의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한 매출 기준 완화(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효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도 검토해 이번 기준을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편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 발굴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