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05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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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 마련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5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양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2024년 기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매매가 4억 2000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1주택자(양평군 거주)로 전월세 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해는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하반기에 시행하던 사업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 이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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