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 차단… 공정성 강화 나서

연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 결제수수료 환급 상한액 설정
연매출액 30억 초과 예상되는 가맹점 캐시백 적립 제외

2025.03.20 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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