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왕시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실종아동 범주, 18세 미만 외 자폐성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포함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교육, 홍보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

2025.07.24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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