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제품개발 기업에 최대 1500만 원 지원

29일까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 4개사 모집
시제품 가공 및 제작 소요되는 비용의 80% 1500만 원 한도 내 지원
과제계획 적절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 평가 통해 선정 예정

2020.10.16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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