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관 납품 과정의 품질관리 기록을 두고 조달청이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의 관리 실태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평택시 상수관 납품을 둘러싼 민원과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식수 안전과 맞달아 있는 조달 물자의 인증부터 검수·기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3부에 걸쳐 꼼꼼하게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①‘상수도관 품질기록 부존재’... 국민 식수 안전 구멍
②검수했나, 서류만 꾸몄나... 납품 의혹, 책임 추궁 불가피
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상수도관 검수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 행정상 미흡을 넘어 계약 적법성과 공공기록물 관리, 나아가 형사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상수도관이 법정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계약서와 납품요구서에 따라 실제 검사와 검수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이 관련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공조달 절차상 적법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도법상 수도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주문한 제품과 실제 납품된 제품의 인증 여부, 인증번호, 제조일자 등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관련 기록이 없다면 검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면 조달청, 전문기관,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등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구분돼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품질 확보를 위해 제조 현장이나 납품 장소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 역시 시험·검사 권한을 가진다.
실제로 품질 확인이 이뤄졌다면 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지, 반대로 기록이 없다면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은 어떤 근거로 진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검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사·검수의 핵심 자료가 없다면 절차의 적정성 문제와 함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의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실제 검사 없이 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꾸몄다면 '허위공문서작성',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유출, 조사 거부·방해를 했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시민은 "국민이 사용하는 상수도관의 인증과 검수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요구한 인증·검사·기록의 확인 결과에 따라 행정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