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

기존 충전시설 유예기간 적용 5월 28일까지 신고·보험 가입해야
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 시설 설치 미신고 시 50만 원 과태료

2026.02.11 07: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