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징계규칙 개정안 부결… 연구단체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 등록 2025.06.02 17:54:50
크게보기

박상현 의원 "정보공개 막혀 시민 신뢰 흔들려… 지방자치 정신 훼손" 우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박상현 군포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일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지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면서 징계 현황 공개의 길이 막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근거해 의원 정책연구 활동과 관련된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함께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시민에게 알리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강행했다"며 "반면, 자문위에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징계 현황이 시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선임한 변호사 관련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결여와 징계의 이중잣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가 특정 정당 중심의 폐쇄적 운영과 이중잣대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