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9~10월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1 13:36:49
크게보기

시민 참여 통한 생활·기업 규제 제보 및 제도 개선 활성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중심의 규제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신고 기간은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 중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로 불편을 겪는 부천시민과 관내 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소상공인·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절차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자치법규에 따른 고유사무 규제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부천시 규제 SOS 신고센터’ 전용 게시판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의는 소관부서가 검토해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작은 불편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중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천시 홈페이지 팝업창, 부천알리미,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