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황금열쇠 등 5000만원 상당 동산 압류

  • 등록 2025.09.15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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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집중적 가택수색으로 성과… “납세의무 고의 회피 끝까지 추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총 5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9~11월)에 맞춰 지난 9일부터 2일간 이른 아침부터 집중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으로부터 황금열쇠, 골프백, 양주, 명품시계, 현금 등 고가의 물품 38점을 압류했으며 일부 체납자의 가족으로부터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확약서를 받아냈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체납자의 실거주지 파악. 배우자 등 가족 재산 분석, 해외 출입국 기록 조회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

 

압류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11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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