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는 지난 17일 원고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평택시는 평택시에 사용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며 경인미래신문(인터넷 매체)이 보도한 “2023년 8월 7일자, 평택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상수도관 ‘미승인 제품’ 사용 파문”과 “2023년 9월 17일자, [단독] 경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상수도 경영평가 개선의견 전달”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평택시 직원 4명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경인미래신문에 따르면 평택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평택시에 납품된 미승인 상수도관 제품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평택시에 납품됐다는 수주대장(생산, 출고)을 비롯해 해당 제품에 표기되어 있어야 할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고, KS 인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다.
또한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불일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인미래신문은 관계자는 “‘A스틸 수주대장에 표기된 ‘옥세라믹’이라는 표기는 문제가 된 B스틸의 고유 기술로 타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관이나 주철관은 포장이 없어 인증번호를 제품에 직접 표기하며’, ‘KS 인증제품은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 제품이 납품됐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했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납품된 상수도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평택시는 반박이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인미래신문(인터넷 매체)은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 현장검증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요청했지만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석명명령도 하지 않아 인증제품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인증제품이 확인되면 기쁜 마음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평택시 직원들이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6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도법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