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시흥시의회(이하 시흥시의회)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비비탄 총격 테러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위협이나 테러 행위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9일 오전 서해선 신현역 초입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차량에 타고 있던 신원 미상의 피의자로부터 권총형 물체로 비비탄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회는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자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늦었지만 피의자를 검거하고 혐의를 입증해 송치한 시흥경찰서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명확히 밝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어떤 위협이나 테러 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시흥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