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국세청, 세금 14조 포기'... 3년간 매달 360억씩 ‘눈덩이 체납’

  • 등록 2025.10.15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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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징수 포기한 세금 14.3조... 3년 간 매달 360억씩 증가
매년 새로 쌓이는‘당해 체납액’3조 원대… 절반은 여전히 미징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지난 1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 3000억 원으로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이대로 방치되면 인천과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 원 ▲2024년 14조 1000억 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3년 동안 매달 360억 원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

 

결국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새로 발생한‘당해연도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3조 5971억 원에서 2023년 3조 5469억 원, 2024년 3조 7126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조 6249억 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 원(징수율 51.6%)에 그쳤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체납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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