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교육’ 실시

  • 등록 2025.10.29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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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대응 매뉴얼 마련해 건강한 일터 조성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8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오전과 오후 2회차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광명시를 비롯해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재단, 복지관 등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의 감정노동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진대학교 감정노동산업재해예방센터 김황곤, 김지양 교수가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모범지침을 비롯해 감정노동자의 특성과 심리 이해, 문제 상황별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광명시는 이번 교육이 감정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감정노동자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교육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재단, 복지관 등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감정노동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914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모범지침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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