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인천 최초 ‘집회 현수막’ 단속 근거 마련

  • 등록 2025.11.17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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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행사 현수막 ‘행사기간’ 제한 관련 조례 17일 시행
위반 시 과태료 8만 원에서 80만 원 규격별로 부과 가능
“보행 안전 확보 위해 조례 개정, 불법 현수막 단속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인천시 최초로 집회나 행사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집회 기간’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수막의 규격에 따라 다르며, 연면적 1㎡ 미만은 8만 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 원, 10㎡는 8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방치된 집회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집회 현수막 문제로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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