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