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화성시의원,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2.13 17:09:29
크게보기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