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도 2007년 개항부터 2004년까지 18차례 정기점검에서 모두 S(만족)등급 평가를 받으며 위험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정의)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1년 넘게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의 핵심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현행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