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2.06% 상승

  • 등록 2026.03.18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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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 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23일 결정·공시됐다.

 

지난해 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천시(시장 김경희)의 202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6% 상승했다.

 

아울러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수는 3332필지로 전년 대비 1필지 증가했다.

 

이용 상황 별 상승률은 주거용 2.05%, 상업용 2.19%, 주상용 1.81%, 공업용 3.02%로 조사됐다.

 

읍면동 별로는 진리동(3.9%)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호법면(3.86%), 대포동(2.76%)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333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는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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