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처 운영

  • 등록 2022.01.10 1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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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7000여명 보상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삼우에이엔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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