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정차고지서 선택등기 발송

  • 등록 2022.04.27 19:54:10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다음달 2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우편에서 선택등기우편으로 변경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47.5%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74%가 폐문부재다. 

 

일반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된 이후 일반 우편으로 재발송하나 수령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의견진술 기한이 경과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선택등기우편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 시 우편함에 투입한다.

 

최원교 교통지도과장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며 "등기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러움은 줄어들고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