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市도시계획위원회 '위험물 시설 조건부 수용' 미흡... 비판의 목소리 날로 커져

  • 등록 2022.09.19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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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화성시의원, "지역위험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근거 묻겠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일대에 들어서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을 조건부수용 의견을 낸 市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市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의 조건부수용 의견으로 건축물의 시각적 차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부 녹지대 내 전문적인 차폐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B동 건축물 높이까지 성토 후 수목을 식재해 옥상녹화 구간과 북측 산지의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위험물 시설 부지의 40% 이상 녹지를 반영했고 추가로 건축물 옥상과 산지를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조건부수용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9월 14일자<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와 관련 주민들은 市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구장번영회장은 "화성시 95만명의 중심부에 놓인 팔탄면의 안전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안전에 미흡할 경우 화성시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진되고 있는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팔탄면 전체가 불바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서 세부계획을 반영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철 화성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市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부결이 어떻게 2차 심의를 충족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지역위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근거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야의 개발행위는 산사태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일정에 대해 천연기념물(부영이, 소쩍새, 새매 등)과 문화재 대처 방안,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 민원이 해소되면 인·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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