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 도입... 직원 보호 나서
최근 2년 폭언·폭행 등 200% 급증… 위법행위 단호한 대응
초동대응부터 법적조치까지 전담… 피해 직원의 부담 경감
2026.03.19 10:38:09
- 정치시흥시의회,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 경제신한은행,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 출시
- 사회[연속기획]조달청, ‘기록이 없다’-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 문화/스포츠수원화성, '벚꽃따라, 해설따라' 봄 특별 해설프로그램 운영
- 피플/오피니언남양주문화재단, ‘11시 클래식 수다’ 콘서트 개최
- 경기김성제 의왕시장 “국제학생 교류, 청소년들의 평생 자산 될 것”
- 인천인천시, 중동 수출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투입
- 뉴스인사이드[연속기획]조달청, ‘기록이 없다’-③상수도관 검수 기록 없다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 생활크리스마스, 이렇게만 하면 분위기 ‘확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