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도의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조례 오류... 동의는커녕 철회할 판

시행 전 조례를 위탁 추진 근거자료로 쓰고 도의회 동의 요청, 심사 전부터 시끌
사업의 규모 비해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 없어... 도의회와 1410만 도민 무시 처사

2024.09.09 19: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