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전면 시행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 부과

2025.03.27 08: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