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 조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상속 후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 행위 조사
체납처분면탈죄 고발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동시 진행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2020.04.02 08: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