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좋은 어른법’ 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연령 만 18세→21세로 상향
건강, 안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토록 명문화

2020.06.02 08: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