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 대규모점포 등 제외한 전 가구 대상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 50% 감면된 고지서 발송

2021.04.16 11:5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