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조례 본회의 가결

  • 등록 2025.04.29 18:45:46
크게보기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양시설 설치 근거 신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진안·병점1·병점2)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주차장과 화성시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 등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차양시설·비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규 위원장은 지난 2월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59개 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223면 중 비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다”며 문제를 공론화하며 3년 내 단계적 설치 방안과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비가림막 의무화 등을 촉구해 왔다.

 

장 위원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통해 화성시가 더욱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화성시는 향후 장애인 주차구역 비가림막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