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등록 2025.05.08 12:47:00
크게보기

대통령선거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해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과 도시 품격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