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화폐 ‘시루’ 부정유통 행위·지류권 결제 거부 등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05.09 0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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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화폐인 시흥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5월 28일까지 추진한다.

부정 유통 행위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적발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한다.

 

또한 위중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김기세 시흥시 소상공인과장은 “평소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부정 유통의 거점인 유령 가맹점 확인 등 부정 유통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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