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화성시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7.17 20:13:18
크게보기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혼합 개발 마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