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강행에 반박…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

  • 등록 2025.08.22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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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의회 충돌… "개인 비위행위 조사 권한 없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의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현재 의회가 추진하는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행조특위가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 명명한 사건은 입주민 카페에서 발생한 1회 게시글 작성과 1회 댓글 작성에 불과한 단발적 사건으로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무관한 개인 비위행위로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해당 사건이 현재 민간인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별건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및 ‘계속 중인 재판·수사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사유로 의회에 수차례 조사 대상이 아님을 전달했으나, 시의회가 의결과 재의결을 거쳐 조사를 강행하자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소는 의회의 행정조사 권한 남용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일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개인의 비위행위를 시 전체의 조직적 문제로 확대 해석해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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