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5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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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전환해 심의·자문 기능 확대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보호 규정 신설 ▲도민 참여 플랫폼 도입 ▲의원·사무처 직원 교육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의 운영, 자료 관리, 의사일정 등이 표준화되고 도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돼 시스템 안정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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