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해충돌법 사례 중심 ‘자체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25.09.30 1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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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는 지난 29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중심‘자체 청렴 교육’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2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했으며 전체 교육 대상 인원인 26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높은 참석률을 보여줬다.

 

이번 교육은 지난 이해충돌방지법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으로 사례 중심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안성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다양한 경우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를 수행하고 안성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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