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경기도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 개선 필요

  • 등록 2025.11.19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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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체감 높은 전세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주거 현실 반영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올해 재수립 중인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큰 제도인 만큼, 지원 기준이 도민의 실제 주거 여건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이며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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