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 등록 2025.11.26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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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과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도 조속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등급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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