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2월 9일 317회 임시회 개회… 주요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논의

  • 등록 2026.02.06 2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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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청원 심사 및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오는 9일 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민 청원 심사 그리고 최근 현안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을 다룬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포함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기타 보고 5건과 함께 총 1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원심사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사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는 박현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서 의회가 승소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건도 논의된다.

 

이 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원 징계 요구 절차도 예정돼 있다.

 

김학기 의장은 "9대 의회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다양한 민생 현안을 살피고 해답을 찾는 과정속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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