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 안전점검' 542건 개선 필요

  • 등록 2025.12.14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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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2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구조적으로나 이용자 특성상 사고·재난에 취약해서 별도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 1~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경로당·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과 시군 인력 한계로 자체 점검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0곳 정도였던 점검규모를 올해부터 126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점검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남부 88곳, 북부 38곳에서 진행됐다.

 

점검에는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설비·사용성·유지관리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보수·보강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140건과 시설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할 권고 대상 402건이 나왔다.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는 ▲외부 계단·발코니 슬래브 철근 부식 및 피복 박리 ▲출입구·창호 주변 벽체 균열 ▲슬래브·벽체·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균열이 확인됐다.

 

시설물 사용성 분야에서는 ▲지붕층 배수구 막힘 및 물고임 ▲화장실 타일 균열·탈락 위험 ▲난간·목재 데크 고정상태 불량 등 유지관리 미흡 사례가 나타났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지하층 물고임·침수 우려 ▲배수로 정비 미흡 ▲노후 소화기 및 충압 불량 ▲LPG 용기 전용 보관함 미설치 등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올해부터 확대된 점검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생활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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