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빈집정비사업 신청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받고

  • 등록 2026.01.20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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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 시민 부담 완화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현재 모집중인 2026년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천시가 지난해 말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김학식)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26년부터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에 한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천시는 2026년에 48건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이 절감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건축과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천시건축사협회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해체계획서 검토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지원으로 빈집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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