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 2월 19일까지 신청 받아

  • 등록 2026.01.24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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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거 안전 개선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어르신 주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미끄럼 방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으로,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별 맞춤형 안전 개선 공사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번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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