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가구 수도 요금 체납·단수 다국어 사전 안내

  • 등록 2026.01.26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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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급수 사용·잠금장치 훼손, 과태료 및 형사처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 안내와 단수 예고는 대부분 한글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체납 사실이나 단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고 없이 단수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체납 단계별 조치와 단수 예정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안내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가능 ▲단수 이후 급수 재개 조건(체납 요금 전액 납부) 등을 알기 쉽게 담는다.

 

또 단수 상태에서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 훼손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체납 가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돕기 위한 행정 안내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한다. 단수 예정 가구에는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원룸 관리인과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 안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외국인 거주 장기체납 가구의 경우 제도를 몰라 체납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다국어 안내를 통해 단수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는 등 체납 관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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