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사금융 예방 위한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2.05 18:16:13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최대성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4일 불법사금융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대한 등록 대부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등록 대부업체 대표 31명이 참여했으며 △개정 대부업법 안내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요건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 요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관계자들의 현장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수 부시장은 “등록 대부업체는 제3금융권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불법사금융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대상 안내와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대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