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주거부담 덜어준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2.06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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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포함,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천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넓힌 것으로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국희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성공률을 높이고 청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의 ‘부동산 중개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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