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